요즘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이라는 책인데요. 원래는 PDF 제본으로만 구해서 읽던 책이었는데, 올해 3월에 종이책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과 성공에 대해 고민해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읽어보셨을 책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을 글 첫머리부터 언급하는 이유는, ‘세이노의 가르침’ 책 내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 개업 – 장사와 사업의 차이
장사는 그것이 행하여지는 지리적 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근거리 원내의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
사업은 그것이 행하여지는 지리적 장소가 주는 한계를 뛰어넘어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세이노의 가르침 – 211p
책에서는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물리적 거리’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사업,
그렇지 않다면 장사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분들의 업종은 장사일까요, 아니면 사업일까요?
활동 반경을 생각해보면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객의 활동 반경이 법률 전문가분들의 물리적으로 동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마케팅 보다는 영업기술을 익히는데 초점을 두지요.
사무소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만나고, 의뢰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영업이 이뤄지니까요.
그래서 법률 전문가 개업을 할 때. 사무소의 위치를 신경쓰시는 것 아닐까요?
요즘에는 위치의 중요성이 많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걸 곧이 곧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물리적인 장소를 초월하여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케팅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무실의 위치는 여전히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법률 장사에서 법률 사업으로 발전하려면
법률 전문가 분들께 ‘장사’라는 표현은 거북하게 다가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거북하게 느껴지시겠지요.
피땀 흘려 쌓은 고급 지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전문가 개업을 처음 하신다면 그 시작은 ‘사업’이 아니라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에 있는 지역에서만 의뢰인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입소문이 나서 유명해진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실 수 있겠지만, 매우 한정적일 것입니다.
결국 법률 전문가분들이 있는 지역을 넘어서서, 전국 각지에서 의뢰인이 연락하고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을 영업할 수 있는 브랜딩/마케팅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물리적인 장소에 제약을 받는 장사를 넘어서서,
법률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사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브랜딩/마케팅 도구가 바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를 잘 활용한다면,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전국 각지에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블로그, SNS, 유튜브 등을 통하여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능력을
마케팅 자립력이라 표현합니다.
법률 플랫폼, 마케팅 대행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률 전문성 직접 알릴 수 있는 홍보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현재, 법률 전문가분들이 개업 후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광고가 필요한 곳
진짜 광고가 필요한 곳은 품질에 차이가 나고,
그 차이를 구매자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줘야하는 산업입니다.
법률 산업이 바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의뢰인은 전문가의 법적 지식 깊이를 직접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전문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지요.
하지만 어떻게 자신의 전문성을 표현하고 알려야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놓칩니다.
제가 판매하고 있는 세무삼략은
적어도 세무사님들이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해야 할지 A-Z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무소를 블로그로 키워본 마케터의 관점에서
블로그 마케팅을 실전기술로 알려드리는 ‘세무 마케팅 교과서’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무삼략을 만들었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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