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무혐의 | 세무사 업무영역 붕괴


지금부터 거의 4달 전이군요. 업계 내에서 떠들썩 했던 삼쩜삼 위법 논란이 결국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법적인 제재를 기대하셨던 세무사님께는 충격, 그리고 분노가 동시에 밀려들어왔던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삼쩜삼 무혐의 결정 이후에 수많은 칼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 기재부, 국세청, 경찰에 대한 날 선 비판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판결 결과가 뒤집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벌어진 일에 집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건, 삼쩜삼 무혐의가 의미하는 바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대응을 고민해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세무사님의 업무영역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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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무혐의 | 세무사회의 업무통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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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행 서비스는 세무사님들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영역입니다.

이걸 주된 업무로 하시는 세무사님은 없으실겁니다. 그러나 신고대행 서비스는 1년 매출의 밑바탕을 깔아주는 고마운 업무영역이죠.

지금까지는 각자 조용히 나눠먹고 있었는데, 삼쩜삼이 자동화 서비스를 통해 세무사님들의 업무영역에 들어온겁니다. 그 후, 세무사회에서는 삼쩜삼을 고소하며 강경 대응을 했구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대응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세무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삼쩜삼이 개업세무사의 성장 발판을 없애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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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초기에는 기장 고객이 없으니까, 신고대행 서비스를 통해 번 돈으로 사무실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그 업무를 삼쩜삼이 가져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중간다리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는 삼쩜삼으로부터 업무영역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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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문직종의 업무영역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왔습니다.

법으로 규정되는 특권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었죠.

자격 시험을 통과하고 세무사가 되면, 세무라는 업무분야에서 정점에 서게됩니다.

세금에 대해선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죠.

그런데 그 업무영역이 조금씩 비자격사들에게 이동하고 있다는걸 삼쩜삼이 세무사님께 보여준겁니다. 아주 사실적으로요.

그런데도 아직 개업을 안하신 세무사님께는 이 사실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업을 하신 세무사님은 점차 느끼게 되실겁니다.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대행 의뢰가 점점 줄어들고, 이후엔 세무기장 비즈니스까지 위협받게 될거란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될거에요.

현실은 아주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협회는 더 이상 세무사님의 업무영역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국가 공인으로 다뤄왔던 세무회계가 민간 플랫폼에 의해 파이를 계속 빼앗길겁니다.

업무영역 독점권의 붕괴. 이것이 바로 삼쩜삼 무혐의 이슈의 본질입니다.


세무사님만 모릅니다.

업무영역을 보호해줄 협회는 이제 없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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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부실채점 논란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삼쩜삼무혐의에 대한 이슈까지 터졌습니다.

삼쩜삼이 쓸어담아간 신고대행 서비스 영역은 이제 국세청에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하여 세무사 합격자는 더 증가할 추세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실무교육은 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도록 개정되었군요.

기존 포화되었던 세무시장은 더욱 경쟁이 치열해지고, 업무영역은 더 빼앗길 것이며, 교육 시스템까지 무너져버렸습니다.

세무사회는 더 이상 세무사님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고 보호해주던 독점 영역을 이제는 민간 플랫폼과 다른 협회에서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세무사회에서는 깊은 충격을 받았겠죠.

돌파구를 찾고 싶어 세무포럼에서 얘기도 나눴던거 같습니다. ‘경제 권력, 독점 기업으로서의 맹위’ 라며 비판하시고,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하시는군요.

하지만 저는 의문입니다.

플랫폼을 만든다 한들, 과연 사업주님들이 그 플랫폼을 이용해줄까요?


삼쩜삼을 비판할 땐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업무영역의 붕괴를 은폐하려는 시도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무영역의 독점적 권한이 더 이상 세무사회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 삼쩜삼 무혐의 이슈는 세무 시장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이후에 올 또 다른 세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미 개업하여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사실을 깨닫고 비즈니스 자립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세무사회, 국세청, 기획재정부, 삼쩜삼, 그리고 이후에 나올 플랫폼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세무사님만의 영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제공할 서비스가 세무사님의 비즈니스 자립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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