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자주 방문해주시는건 세무사님이겠지만, 전문직 개업과 마케팅에 참고할 내용이 무척 많아 공유합니다.
법무사사무소 개업준비_ 디지털글쓰기 [ver. 2022]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막 마케팅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세무사님께는 생소한 내용일겁니다.
- SEO라는건 뭔지,
- 키워드와 마케팅이 무슨 관계인지.
- 롱테일 마케팅? DB? 랜딩페이지?
블로그 마케팅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쓴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핵심내용은 ‘디지털글쓰기’에 대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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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과 회계사님들은 숫자를 다루는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진 않습니다만
법무사를 포함한 법률 전문직에서 ‘글쓰기’는 그 사람의 능력을 알 수 있는 핵심 역량입니다.
설득으로 밥 먹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를 연구하죠.
그리고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능력을 보여주는 수단이 글쓰기입니다.
그러므로 뛰어난 변호사란? 뛰어난 변리사란? 라고 묻는다면, ‘글 잘 쓰는 사람’ 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달변의 능력보다, 사람을 설득시키는 문장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지요.
글쓰기의 가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고객을 만나고자 하는 전문직 분들에겐 글쓰기 역량이야말로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능력입니다.
브랜딩, 업무 능력을 보여주고, 고객을 설득하는 모든 문제를 ‘글쓰기’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문직 개업을 하고서, 직접 글쓰기로 마케팅을 해보려는 세무사님은 별로 없습니다.
세무사 뿐만이 아니라, 법률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설득하는 글쓰기 역량을 충분히 갖춘 법무사, 변호사, 변리사님들이 막상 고객을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기력함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지점을 파악하지 못하니까 블로그라는 매체를 직접 운영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마케팅 대행사에 맡기면 됨 ㅎㅎ’ 라는 발상이 나오는거에요.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이 가지는 오해
전문직의 업무 글쓰기와, 디지털 글쓰기는 설득 대상부터 쓰는 언어까지 모두 다릅니다.
변호사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의 글은 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편 검사일수도, 의뢰인일수도 있지만, 진정한 독자는 ‘판사’겠죠.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선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법률요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쓰기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주장의 맥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을 함축한 법률 용어를 사용합니다.
판사와 글로 의사 소통 하여 의사 결정을 쉽게 내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설득하는 것. 이게 변호사가 작성하는 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자가 ‘판사’에서 ‘고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도록 취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판사에게 통하는 언어와, 고객에게 통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판사에게는 주장의 맥을 짚어주는 탁월한 ‘법률용어’가 고객에게는 무슨 말인지조차 해석 불가능한 ‘외계어’로 둔갑하니까요.
그래서 경력 있으신 전문직 분들이 ‘고객과 소통할 땐 쉬운 용어로 설명해라’ 라고 말씀주시는 거지요.
자신들에게는 의사소통하기 편한 법률용어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게 좋은 글이고 서비스라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는 변호사님 중 상당수가 ‘법률용어를 해석해주고, 쉽게 읽히도록 배려한 글’을 목적으로 글을 씁니다.
이래놓고선, ‘난 이렇게 글을 잘 쓰는데 왜 고객이 안오지?’ 라는 착각에 빠지시는거예요.
중요한건 그게 아닌걸요.
디지털 글쓰기는 방식이 다르다.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해석해주고 쉽게 읽히도록 배려하는것.
이건 디지털 글쓰기의 과정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선 안됩니다.
과연 고객이
‘어? 이 사람 글은 법률용어가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놨네. 전문성 있으니까 연락해야지!’
라고 전문직 개업을 하신 분께 연락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에게는 ‘쉽게 써놓은 글’조차 어렵게 다가올 거에요.
정말 고객에게 필요한 글은, 법률용어를 쉽게 읽히도록 해석해놓은 글이 아닙니다.
고객이 전문가가 직접 쓴 글에서 원하는건,
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성과 정말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한 업무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써야 하는데도,
전문직 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모른채 ‘마케팅 대행사에 맡기면 해결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빠지게 되죠.
정작 마케팅 대행사에선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업무 이해도를 갖춘 인력조차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세무삼략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업무 글쓰기와 마케팅 글쓰기(디지털 글쓰기)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마케팅을 위한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죠.
디테일을 위해서 세무사님들께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만,
다른 전문직에 계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케팅을 위해 돈을 쓸 곳과 안 써도 되는 곳들을 알려주고, 어떻게 블로그를 셋팅하여 어떤 글을 써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전문직개업을 하시면, 그 때부턴 한 명의 사업자로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로서 어떻게 전문가 마케팅 글쓰기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는 곳은 드뭅니다.
단순히 상위노출만 알려주는게 어떻게 전문가 마케팅입니까?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가치관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지를 먼저 연구해야 제대로 된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이해도 없이 혼자서 블로그 마케팅을 시작하거나,
마케팅 대행사에 일을 맡겨서 사업 주도권은 물론이고, 돈과 시간까지 한 번에 빼앗기는 일은 없었음 합니다.
개업을 준비하는데 마케팅도 모르면 아직 준비가 제대로 안된겁니다. 개업 전부터 준비해야죠